근로자녀장려금지급일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및 방법 2023년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금이라도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기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확인하시고 받으시려면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금액을 조회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및 방법 1. 기한 후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활용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