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어 서민경제가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서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못된 불법대부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총 100명에게 치킨 키프티콘을 준다고 합니다.
불법대부업체 신고 동네지킴이, 치킨이 100마리
목차
1. 불법대부광고란?
불법대부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하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2. 불법대부광고 신고대상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의 다양한 매체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3. 불법대부광고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아래의 해당 링크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고 및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4. 불법대부광고 신고 유의사항
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②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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